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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자녀 신청 + 미성년자 신청기준 세대주 조건 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녀 신청 + 미성년자 신청기준 세대주 조건 확인

민생경제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 중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녀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도 지급 대상이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 신청 가능 기준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한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 가능한 기준도 함께 안내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녀 신청 대상과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녀 신청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국민이라면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도 포함됩니다. 단, 자녀의 나이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미성년자): 세대주가 대신 신청 및 수령
  • 세대구성원이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미성년 세대주):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자녀가 아직 청소년이거나 초등학생이라면, 대체로 세대주인 부모가 대신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주민등록상 세대 정보가 기준이 되므로, 보호자와 동일 세대에 등록된 자녀만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요일제 운영 방식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회에 걸쳐 신청이 진행되며, 1차 신청 기간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1차 신청: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 2차 신청: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요일제 운영 (1차 첫 주만)

  • 월요일: 끝자리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 주말(토,일):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앱, 홈페이지,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제휴 은행(예: 농협, 국민은행 등)에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전화 접수 서비스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자녀 신청 시 유의사항과 세대주 조건

자녀가 소비쿠폰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의 신청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호자와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기준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거주 중인 자녀의 소비쿠폰은 인천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카드사에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다수일 경우, 각 자녀별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며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하면 가족 모두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다른 세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녀 신청 가능 조건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외국인 자녀가 신청을 원한다면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접수는 주로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외국인 단독 가구의 경우에도 요건을 만족하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과 사용기한, 추가 혜택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일부 지역은 추가 지급이 이뤄져, 1차와 2차를 합하면 최대 55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15만 원
  •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비수도권 지역 추가 지급: +3만 원
  • 농어촌·인구소멸지역: +5만 원
  • 2차 추가 지급: +10만 원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수령한 경우에는 소멸 기한이 없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선불카드 형태의 경우는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

쿠폰은 전통시장, 일반마트, 병원, 약국, 편의점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직영 프랜차이즈 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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